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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99-07. IP 안전 가이드 (라이선스·저작권)
본 확장은 비상업·교육·취미 사용을 가정. 그러나 매체 기원 콘텐츠는 변조 원칙 준수.
#§ 1. 공공영역 vs 매체 기원
#공공영역 (원명 사용 가능)
| 카테고리 | 예시 | 본 확장 처리 |
|---|---|---|
| 그리스 신화 | 히드라·키메라·아이기스·아폴론 | 원명 사용 |
| 노르드 신화 | 오딘·궁니르·발할라·베오울프 | 원명 사용 |
| 켈트 신화 | 뱅시·레프레콘 | 원명 사용 |
| 아서왕 전설 | 엑스칼리버·듀렌달·롤랑 | 원명 사용 |
| 중국 고전 | 산해경·삼국지·관우·팔선 | 원명 사용 |
| 조선 역사 | 이순신·허준·환도·각궁 | 원명 사용 |
| 일본 역사 | 다케다·신선조·가부키·다도 | 원명 사용 |
| 가톨릭 성서 | 미카엘·롱기누스·다곤 | 원명 사용 |
| 러브크래프트 1928~1937 | 쇼고스·다곤·나이트곤트 | 원명 사용 (공공영역 진입) |
| 이슬람 황금기 | 시파히·아비센나·만트라 | 원명 사용 |
| 인도 신화 | 시바·바즈라·차크람 | 원명 사용 |
#매체 기원 (변조 필요)
| 카테고리 | 변조 원칙 |
|---|---|
| D&D 일반 (고블린·오크·트롤) | 일반화·공공영역 가까움 — 원명 또는 변조 (예: 고부린) |
| D&D 고유 (Mind Flayer·Beholder) | 변조 필수 (두뇌 흡수자·다안) |
| Tolkien 고유 (Hobbit·Ent) | 변조 필수 또는 사용 회피 |
| 만화·소설 매체 (특정 캐릭터) | 변조 + 모티프만 차용 |
| 영화·게임 (특정 무기) | 변조 + 모티프만 |
#변조 원칙
- 이름: 한자 또는 한국어 변조.
- 외형: 모티프만 차용. 정확한 외형 묘사 변경.
- 능력: 본편 룰 형식으로 재해석. 원본 능력 그대로 X.
- 출처 명기: "원: D&D Mind Flayer" 등 학술 인용 형식 (가능하면).
#§ 1.5. 본편 동명 요마 통합 처리
본편 08-02 요마 도감에 이미 있는 요마와 명칭이 겹치는 경우 본편 통합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(IP 문제가 아닌 내부 일관성 차원).
| 구 위치 | 명칭 | 본편 등재 | 처리 |
|---|---|---|---|
| 55-08-01 | 구미호 | 주급 (타마모노마에) | 삭제 — 본편 통합 |
| 55-08-03 | 누에 | 장급 | 삭제 — 본편 통합 |
| 55-09-01 | 아귀 | 졸급 | 삭제 — 본편 통합 |
별도 명명 대안 ("중화 구미호" 등)도 가능하나 4는 통합 권장.
#§ 2. 본 확장의 변조 사례
| 본 확장 | 원본 | 변조 이유 |
|---|---|---|
| 고부린 (55-02-01) | D&D Goblin | 일반화·세계관 명명법 일치 |
| 두뇌 흡수자 (55-11-03) | D&D Mind Flayer | D&D 고유 IP |
| 다안 (55-11-04) | D&D Beholder | D&D 고유 IP |
| 발로그 (55-07-03) | Tolkien Balrog | Tolkien 고유 |
| 미스릴 흉갑 (45-04-03) | Tolkien Mithril | Tolkien 고유 (일부 일반화) |
| 사루만의 지팡이 (45-05-02) | Tolkien Saruman | Tolkien 고유 캐릭터 |
| 항룡십팔장 (13-06) | 김용 무협 풍 | 만화 매체 변형 |
| 8대 무림 가문 (25-07-06) | 무협 가상 | 매체 가상 |
| 흑사회 (25-07-02) | 중국·홍콩 흑사회 | 일반화 |
| 시무르 (45-01-09) | 페르시아 샤나메 | 매체 + 변조 |
| 게일라드 (45-01-10) | 켈트 가상 | 매체 가상 |
| 신라 천관검 (45-07-04) | 가상 변형 | 매체 가상 |
| 빛나는 트래피저헤드론 (55-12-04) | 러브크래프트 + 변조 | 매체 영향 |
#§ 3. 사용 권장·비권장
#권장 (안전)
- 비상업·취미·교육 사용
- 캠페인 운영 (개인·소규모 그룹)
- 변조명 사용 (매체 기원)
- 출처 명기 (학술 인용)
#비권장
- 상업 출판 (저작권 검토 필수)
- 매체 기원 원명 그대로 사용
- 작품의 핵심 사상·플롯 그대로 차용
#금지
- 매체 기원 작품의 핵심 캐릭터 이름 그대로 사용 (예: 사루만 그대로)
- 작품 일부 그대로 인용 (위 변형 없이)
- 상업 사용 시 저작권자 동의 없이
#§ 4. 의문 사항 시
- 공공영역 여부 불확실: 변조명 사용 권장 (안전).
- 매체 기원 여부 불확실: 모티프만 차용·변조명 사용.
- 법적 문제 발생 시: 즉시 해당 콘텐츠 제거·교체.
#§ 5. 참고 자료
- 한국 저작권법: 사후 70년 후 공공영역 진입.
- 미국 저작권법: 사후 70년 + 1923년 이전은 공공영역 (러브크래프트 작품 일부).
- 일본 저작권법: 사후 70년.
각국 저작권법은 변경 가능 — 최신 정보 확인.
"신화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. 그러나 한 사람의 작품은 그 사람의 것이다. 그 차이를 아는 것이 GM의 의무다."